현행 국회법 중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지칭되는 연유가 된 특별 다수결 규정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다수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 개설한 브로그다.
Wednesday, September 3, 2014
이 브로그를 열며
굳이 로날드 드오킨의 법의 정합성 이론을 끌어 들이지 않더라도, 하위 법이 상위 법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법 체계 원리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할까, 입법 전문 기관인 국회가 사용하는 국회법 규정 몇 개가 우리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 법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 정치의 한 요체인 대화와 타협의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 하에 자체 모순을 노증하고 있는 법을 제정하고 말았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은 순수 법 이론에서 본다면, 그 제정 순간부터 당연 무효이나, 국회라는 입법 기관이 모처럼 입법 절차를 거쳐 형식적이나마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 등의 견해이니 그 형식적 효력마저 한시 바삐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그 법률 개정을 청구하는 청원을 하고자 하니 뜻을 같이 하는 국민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공동 청원인 데, 청원법 제6조(청원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 문서에는 동, 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이런 수고를 마다 하지 않으실 국민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comment난 등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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