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 중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지칭되는 연유가 된 특별 다수결 규정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다수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 개설한 브로그다.
Wednesday, September 3, 2014
청원서
청 원 서
1. 청 원 취 지
국회법 제57조의 2(안건 조정위 조정안 의결) ⑥항,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 처리) ①항,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③항, 제106조의 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⑥항을 개정한다.
2. 청 원 이 유
(1) 상기 개정 대상 국회법 조항은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으로서, 상위 모 규범인 헌법의 각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훼손 또는 사실상 변경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2) 헌법 조문별 그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49조(의결 정족수와 의결 방법)
(ⅰ) 이 조항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위 조문의 ‘법률’에 ‘국회법’을 대입해 본다면, ‘국회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특별 다수결 규정 -- 개정 대상 국회법 조항)이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은 사실상 폐기되고 만다. 왜냐하면, 국회의 각종 의결 철차를 거치지 않는 법률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ⅲ) 위 조문은 또한 ‘국회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 역시 사문화될 가능성을 띄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회법은 헌법상의 의안에 대해서도 의결하기 때문이다. 그 상세한 훼손 내용은 이하 2)~5)와 같다.
2) 헌법 제63조(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②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사가 있음(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해임건의 안건조정위원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사(국회법 제57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동 해임건의 안건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동 해임건의 안건의 신속 처리 동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동 안건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의사(국회법 제85조의 2, ①항)에 미달하여 동 안건의 신속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동 해임 건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106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아, 종국적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로도,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헌법 제63조 제2항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만다.
3) 헌법 제65조(탄핵 소추권, 탄핵 결정의 효력) ②항
(ⅰ)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나 동 과반수의 찬성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탄핵소추 안건조정위원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사(국회법 제57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동 탄핵소추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 탄핵소추 안건의 신속 처리 동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동 안건 소관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85조의 2, ①항)에 미달하여 동 안건의 신속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탄핵소추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106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탄핵소추 발의 안건 조정위원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사(국회법 제57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동 탄핵소추 발의 안건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동 탄핵소추 발의 안건의 신속 처리 동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동 안건 소관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85조의 2, ①항)에 미달하여 동 안건의 신속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동 탄핵소추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106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4) 헌법 제77조(계엄 선포권) ⑤항
계엄의 해제 요구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계엄해제 요구 안건 조정 위원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사(국회법 제57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동 계엄해제 요구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 계엄해제 요구 안건의 신속 처리 동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동 안건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85조의 2, ①항)에 미달하여 동 안건의 신속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 회법 제106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5) 헌법 제128조(개정 제안과 효력) ①항
헌법 개정 발의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헌법 개정 발의 안건 조정 위원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사(국회법 제57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동 헌법 개정 발의 안건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동 헌법 개정 발의 안건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86조, ③항)에 미달하여 동 안건에 대한 법제사법 위원회로 부터의 본 회의 부의 요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동 헌법 개정 발의 안건의 신속 처리 동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동 안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85조의 2, ①항)에 미달하여 동 안건의 신속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동 헌법 개정 발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사(국회법 제106조의 2, ⑥항)에 미달하여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3) 그 결과, 특별 의결 정족수가 필요 없는 일반 법률안에 대한 재적 과반수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 의사,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나 동 과반수의 찬성 의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 계엄의 해제 요구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 계엄의 해제 요구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 헌법 개정 발의에 대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사가 있는 데도 이상 국회법 당해 규정에 막혀 헌법상의 효력을 실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4) 이는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직·간접적으로 해하는 것이다.
(5) 순수한 법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국회법 당해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당연 무효이겠으나,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친 형식상이나마 법률 규정인 것으로 이제 한시 바삐 그 형식의 유효성마저 제거하여 국회법의 헌법 정합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4. 9. 3.
위 청 원 인(명단 별첨)
대표 오 성 광
이 브로그를 열며
굳이 로날드 드오킨의 법의 정합성 이론을 끌어 들이지 않더라도, 하위 법이 상위 법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법 체계 원리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할까, 입법 전문 기관인 국회가 사용하는 국회법 규정 몇 개가 우리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 법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 정치의 한 요체인 대화와 타협의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 하에 자체 모순을 노증하고 있는 법을 제정하고 말았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은 순수 법 이론에서 본다면, 그 제정 순간부터 당연 무효이나, 국회라는 입법 기관이 모처럼 입법 절차를 거쳐 형식적이나마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 등의 견해이니 그 형식적 효력마저 한시 바삐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그 법률 개정을 청구하는 청원을 하고자 하니 뜻을 같이 하는 국민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공동 청원인 데, 청원법 제6조(청원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 문서에는 동, 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이런 수고를 마다 하지 않으실 국민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comment난 등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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